오늘 배운 간주임대료 헷갈렸던 부분!
간주임대료 계산은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에 모두 등장하는 주제라서 비교해봤음.
계산 공식은 법소부 모두 같은 느낌으로 가는데, 부가가치세와 추계의 경우 살짝 달라지는 점들이 있음.
① 건설비 적수
② 금융수익
이 두 가지는 공식에서 아예 빠져버림.
(덕분에 공식 자체는 간단해지지만, 그만큼 익금산입 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부담;;)
금융수익에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지도 상당히 골치 아픔...^_^
(법인세의 경우 이자/배당/신주/유가 네 항목 모두 해당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이자와 배당만 (차감하는) 금융수익에 해당되니까 헷갈려...)
게다가 금융수익은 "발생주의" 관점!
따라서 미수이자는 해당되는데, 선수이자는 해당 안 된대 ㅠ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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