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에서 <과세사업자 과표&매출세액> 유형 기출 공부한 것.
■ 직원에게 경품으로
-> 간주공급(개인적 공급)이므로, 간주공급 공식[{취득가*(1-5% 또는 25%*경과기간)}] 적용하는 줄 알았음. 근데 간주공급이라고 무조건 공식부터 때리는 게 아니라 공급한 재화가 상각인지 비상각인지 먼저 체크해야 함. 따라서, 경품은 비상각이라 공식 적용 안 하고 바로 시가.
■ 대손
-> 공식 적용해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건지 헷갈렸음. 공식으로 값 도출 후에 "매출세액"에서 뺌!
■ 대물변제
-> 공급가액 = 시가
■ 교환거래
-> 공급가액 = 공급한 거 시가(받은 거 아님,,)
■ 판매장려금
-> 과표에서 빼면 안 됨! 포함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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